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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1:24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1차로에서 유턴하려는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이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I 싼타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9세)와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3세) 및 피해자 M(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L,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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