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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군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매일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버스 뒷문으로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가 버스에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이 사건 사고는 버스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사고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사정: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차량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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