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운수 소유의 B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철 잠실역 앞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잠실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실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C(68세, 여)이 버스 계단에 올라타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뒷문을 닫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