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창1차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뒷문으로 내리고 있는 중에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