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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그린 시티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부천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버스 운전자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여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피해자 E( 여, 83세 )를 도로에 떨어지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사로서 배차시간에 쫓겨 급하게 출발하려 다가 미처 내리지 못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범행 결과가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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