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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9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1: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에 승차해 있다

뒤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82세)를 버스 계단에서 차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가해차량블랙박스동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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