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9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1: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이때 가해차량에 승차해 있다
뒤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여,82세)를 버스 계단에서 차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가해차량블랙박스동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