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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0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화서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문로타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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