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0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화서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문로타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