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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75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21:10 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 A과 마주쳤고, 피해자가 “ 옆으로 지나가라” 고 말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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