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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3 2018고단129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8. 15: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 교도소 C에서,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60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십 할 놈, 미쳤나.

”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치고 목을 밀쳐 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 세) 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②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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