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02: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무대에서, 사건 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마침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19 세) 이 자신을 보고 “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몸을 붙잡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