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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5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9. 29. 22: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무대에서 각자 춤을 추던 중 술에 취해 서로 몸을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서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어 몸싸움을 할 경우 주변에서 춤을 추는 다른 손님들이 다치는 등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몸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몸을 밀쳐 뒤로 밀려나던 피고인 A의 오른 팔꿈치가 마침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 손님인 피해자 E의 코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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