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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2 2016고정4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 13:36 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B(35 세) 가 운행하던 차량이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며 경적을 울리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열려 져 있는 운전석 쪽 문과 운전석 사이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차량 문을 닫아 위 차량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옆구리, 다리 부위 등을 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4 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옷자락 부분을 약 3-4 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2.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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