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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5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58 세) 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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