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106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존 가설건축물(철재 컨테이너)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량철골구조로 바닥면적 27㎡의 비가림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지,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농자재를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한 컨테이너 18㎡ 옆 27㎡ 부분에 철재로 기둥과 골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아크릴 판넬 지붕을 올려 위 컨테이너 위까지 덮었는바(수사기록 1권 45, 46쪽), 이 사건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컨테이너를 떠받친 기초 위에 경량철골구조로 고정되어(수사기록 1권 5쪽)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그 설치 목적이 가설건축물의 바가림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