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존 가설건축물(철재 컨테이너)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량철골구조로 바닥면적 27㎡의 비가림시설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대지,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농자재를 보관할 목적으로 가설한 컨테이너 18㎡ 옆 27㎡ 부분에 철재로 기둥과 골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아크릴 판넬 지붕을 올려 위 컨테이너 위까지 덮었는바(수사기록 1권 45, 46쪽), 이 사건 공작물은 토지에 정착하여 컨테이너를 떠받친 기초 위에 경량철골구조로 고정되어(수사기록 1권 5쪽)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그 설치 목적이 가설건축물의 바가림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