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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01 2018고정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사전에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4.경 공주시 B에 온실(93.6㎡) 1동, 부속 창고(15㎡)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한 컨테이너 건물에 비막이 시설(9㎡)을 추가 설치하기 전에 새로 변경할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함에도 축조 신고 없이 비막이 시설(9㎡)를 축조하였다.

3. 피고인은 사전에 건축물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정자 3동(7.84㎡, 4㎡, 4㎡)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1. 위반건축물 재조사 보고서

1.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1. 현장 위치도, 현장사진 [피고인은 정자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정자는 지붕과 기둥이 있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정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신고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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