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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642
하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2014. 3.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연천군 B, C, D, E에 있는 지방하천(F) 구역에 면적 합계 293.43㎡의 공작물 12개를 신축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고발경위서, 고발장

1. 공작물설치 현황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2014. 3.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건축물 12동을 신축하였다는 것이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무신고 건축물로 기소된 것들은 그늘막 등으로 지붕이 없거나 벽이 없거나 또는 지붕과 벽이 모두 없어 이를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건축물에 해당함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그늘막 등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건축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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