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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7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5.15,(896),1321]
판시사항

철제파이프로 된 기둥과 골격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사례

판결요지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이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 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종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반하여 건축한 계사 3동(합계 1,080제곱미터)은 철제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을 삼고 그 위에 천막의 일종으로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여져,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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