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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충주시 B, C에서 지상 1층 철파이프구조 359.10㎡의 축사 용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협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는 지붕과 기둥이 있고(위 법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붕과 기둥’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바, 그 정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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