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충무동에 있는 여수백제약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택트(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