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53] 피고인은 2015. 2. 28. 00:3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개새끼”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식당 앞으로 나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협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900]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