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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4. 22: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1번지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동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50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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