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1. 10. 24. 0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영조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현대2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