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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3 2014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0:1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동로터리 쪽에서 같은 동 까페베네 여서점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VL125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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