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0 2013고정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1.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50cc 비너스 오토바이를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하루원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