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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0 2013고정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1.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50cc 비너스 오토바이를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하루원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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