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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노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특허권은 피고인들이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명의가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받은 이상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들의 공동방실침입에 관한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 A의 방실수색에 관한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수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1항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공동방실침입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도 원심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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