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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8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판결문 3면 2행부터 4면 16행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초 부과된 벌금액은 50만 원이었으나, 원심은 위 금액보다 20만 원이 적은 30만 원만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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