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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842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D과 그 남편 G에게 아파트 관리비 지출내역의 공개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D은 2013. 8. 13.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들은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D을 지지하는 측과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단에서는 피고인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들 측이 불복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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