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노614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6. 12. 28.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징계요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8. 1. 31.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16. 12. 28.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앞에서, C병원에 전화를 걸어 위 병원 총무부장 D에게 “나는 C병원에 근무하는 E 간호사의 남편인데, 그 쪽에서 근무하는 F이라는 의사가 내 아내 E 간호사와 바람이 났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성관계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으니 인사조치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총무부장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부장은 의사들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무부장이 해당 사안을 병원장과 과장 등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병원 내에 알려질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