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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3노33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 원심 2010고단1902 사건) 1) 당시 경영현안 설명회는 Q노동조합(이하 ‘R노조’라 한다

)의 조합원 총회 및 파업에 지배,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욕설이나 말다툼은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나아가 경영현안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D, E : 원심 2010고단3578 사건) 1) 피고인들은 단순한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노동조합의 외부강사 초빙은 단체협약 및 노동관행으로 보장된 정당한 조합활동인데도, 사측이 강사인 AI 변호사의 출입을 저지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B, C, F, G, H, I, J : 원심 2011고단501 사건) 1)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사측의 파업 방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가. 원심 2010고단1902 사건의 주장에 관하여 1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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