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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268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며(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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