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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56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전송해주면 1일에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메모지

1. 카톡대화내용 등(순번 17)

1. 판결문 1부(순번 20)

1. C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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