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정86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가 발송되어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휴대폰에 팀뷰어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고, 작업대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당신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이용할 것이다,

작업대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수수료 3%로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0.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1,200만 원, F로부터 600만 원, G로부터 9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C은행 H 계좌로 송금, 성명불상자가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