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이라는 환전 업체이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자금을 환전하게 되면 환전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 그래서 홍콩이나 마카오 등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는 우리 같은 환전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하루에 평균 300억 원 정도 환전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되어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돌려주는 일을 해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 ~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코빗 계좌를 개설하고, 연동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고객의 구매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코빗에서 충전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세금 포탈 등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8.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E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한 1,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1,576만 원을 피고인의 코빗계좌(F)로 이체한 후 충전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