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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7가단16429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2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4. 4.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1. 10. 12. 주식회사 이노벤트(이하 ‘이노벤트’라고 한다)로부터 초중등과정 교재를 공급받아 가맹학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이노벤트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12. 2. 10. D와 같은 회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D의 기존 상품에 관한 영업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5. 7.부터 이노센트에 교재 제작을 의뢰하여 2012. 9. 12.까지 이노벤트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5. 7. 이노벤트에 교재대금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교재대금 명목으로 수시로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노벤트에 교부하던 중 2012. 6. 11. 액면금은 6,250만 원으로 같고, 지급기일만 2012. 11. 30., 2012. 12. 30., 2013. 1. 31.로 다른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이라고 하고, 지급기일이 2012. 11. 30.인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2012. 6.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배서를 받은 다음 2012. 7. 25. 이노벤트에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다.

이노벤트는 2012. 10. 2.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3장을 배서, 교부하였고, 원고도 그 후 대림지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지업’이라 한다)에 물품대금으로 위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다. 라.

D와 소외 회사가 2013. 1. 17. 이노벤트를 상대로 같은 회사가 교재의 납품을 지체하고 납품한 교재에 하자가 있으며 교재대금도 과다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540, 2014. 1. 26. D와 소외 회사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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