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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395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5하기10 부인의 청구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는 2007. 1.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10. 3. 17.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2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0. 4. 1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E회사과 그 대표이사인 B의 부 F는 2010. 5. 3. G에게 각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3장을 공동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 3장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F의 딸인 B은 2010. 5. 3. G에게 각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2010. 8. 6. 위 약속어음 3장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3) H은 2010. 8. 7. G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0. 8. 31., 이자 연 12%(변제기 도과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G은 2011. 3. 15. H에게 위 2)항 약속어음금 채권을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양도하고, 위 약속어음을 H에게 교부하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F는 B과 원주시 I 대 1,711㎡와 위 J, I, K, L 제가 내지 다동호(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

)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B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F는 위 약정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B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 12억 500만 원을 납부하고 2010. 8. 25.경 이 사건 찜질방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찜질방에 관하여, 2010. 8. 25.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2. 1. 25.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됨 ,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4억 92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9. 7. 근저당권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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