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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27 2019가단9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 E 주식회사(F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476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8. 25. 원고에게 액면금액 5,476만 원, 지급기일 2015. 10. 25.,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를 화성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5년제47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1924호로 5,476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4. 8.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5,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2호증, 을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사람들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5,476만 원에 대하여 이를 상사대여금으로 정리하여 소외 회사가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를 확실히 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아가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5,476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피고들 자신이 위 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의 의사표시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사대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5,4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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