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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4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매매잔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액면금 1억 2,000만원, 2억 5,000만원, 238,324,842원짜리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12. 11. 12.경 B로부터 약속어음을 공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을 대리하여 공증 절차를 밟아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4통을 B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B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B을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위임장 3장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3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후 B은 액면금 238,324,842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채권자인 C에게 양도하였고, C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어음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6.경 위 공장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여 경매진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2.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B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기에 약속어음 3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더니 이를 이용하여 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위임장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C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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