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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5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어린이집 C 반의 장애 전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09:57 경 위 어린이집 C 반 교실에서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 D( 여, 5세) 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 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 또한 없었으나, 그 결과 뜻하지 않게 피해 아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동복지 법상 금지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를 적용 법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법규정 및 법리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주에 포섭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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