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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5가합11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1. 피고 B 소유 거제시 D 위 토지는 2015. 6.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거제시 J 임야 5,022㎡로 분할되었고, 위 거제시 J는 2015. 6. 10. 거제시 K 대 4,990㎡로 등록전환되었으며, 위 거제시 K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

E, F 위 토지는 2014. 9. 1. 거제시 F 전 762㎡와 L 전 2,423㎡ 및 M 전 198㎡로 분할되었고, 2015. 6. 4. 위 거제시 F는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15. 8. 10.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및 거제시 N 대 73㎡, O 대 202㎡ 및 P 대 134㎡로 분할되었다. ,

G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

H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

I 위 토지는 2015. 6.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칭한다.

원고는 2010. 8. 31.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수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26억 원은 2011. 9. 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1. 2. 25.경 중도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중도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11. 5.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는 비용이 부족하여 사업 수행에 곤란을 겪게 되자, 피고 B이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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