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0. E로부터 남양주시 C 대 886㎡ 위 토지는 아래
1.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는 C 임야 969㎡이었으나, 이후 2008. 8. 29. 그 중 86㎡가 I로 분할되었고, 2009. 6. 2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및 D 대 81㎡ 위 토지는 아래
1.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는 지목이 임야였으나, 2009. 6. 22. 현재와 같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96.7/967 지분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 공동주택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7. 3. F에게 1,1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7. 5.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7. 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0212호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1332호로 지상권자 피고,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 2006. 7. 3.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6. 25. 기존 대출금을 대환방식으로 상환받기 위하여 F과 대출금액 2,100,000,000원, 대출개시일 2007. 6. 29., 대출기간 만료일 2008. 6. 29., 이자율 연 6.8%인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6. 28. 접수 제74870호로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2,73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