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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2084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B 전 699평(이후 파주시 C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C리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은 1913. 6. 18.경 ‘파주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8. 1. 지적복구된 뒤 1962. 9. 25. F 전 472평과 G 전 227평으로 분할되었고, G 전 227평은 1962. 9. 25. G 대 227평으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8. 5. 1. G 대 750㎡로 환산 등록되었다. 2) 이후 G 대 750㎡는 2012. 6. 18. G 대 582㎡와 H 대 168㎡로 분할되었고, H 대 168㎡는 2012. 8. 9. H 대 69㎡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H 대 69㎡는 2012. 8. 9. G 토지와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1) F 전 472평에 관하여는 1964. 9.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 대 750㎡에 관하여는 199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0. 7. 2. 접수 제1828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G 대 750㎡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도 같은 날짜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분배농지부, 지주신고서, 지주별토지확인일람표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는 J이고 위 토지 중 실제로 대지인 230평을 제외한 나머지 전 469평이 I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K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가 자신의 선대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G 대 750㎡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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