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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9 2017가합1115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주식회사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은 2013. 8.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거제시 F 답 242㎡ 당초 거제시 F 답 242㎡였던 토지 중 3㎡가 2014. 12. 30. K 답 3㎡로 분할되었고, H 답 538㎡가 2015. 1. 2. F 토지에 합병되었으며, F 토지는 2016. 6. 17.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한편 K 답 3㎡는 2016. 6. 2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G 답 259㎡ 당초 거제시 G 답 259㎡였던 토지는 2015. 7. 20.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J 토지 대 72㎡가 2015. 7. 22. G 토지에 합병되었다. ,

H 답 538㎡, I 대 147㎡, J 대 72㎡, 별지 목록 제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103.59㎡가 2016. 2. 23.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로 분할되었다. ,

6항 기재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9,6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5049호)를 마쳤다.

또한 D조합은 2016. 2. 23.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9,6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8789호)를 마쳤다.

나. E의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인 L은 별지 목록 제1, 3,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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