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생으로, C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0. 18:00 경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PC 방에서, PC 방 사장 F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PC 방 사장이 욕을 한다,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나요 ’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다음, 카운터에 서 있던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4세) 의 손목을 왼손으로 잡고, “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1.5cm) 을 든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2. 08: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남, 46세) 이 청소년이용제한 시간 때문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16.5cm, 칼날 길이 7cm) 을 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 앞에서 칼날을 접었다가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 이러고 싶지 않은데, 사람을 찌르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흉기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 조(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