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6:4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 전날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 여, 21세) 의 남자 친구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뜨거운 담뱃재가 피해자의 왼쪽 눈에 들어갔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담배 꽁초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특수 상해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려 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