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949호로 압수된 증 제1호(가위 1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7:15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세)이 그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식사 후 지불하지 않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계산 다 했다. 가게에서 확인되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738』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E(여, 74세)과 공동현관 열쇠분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세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보고) [2019고단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