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부재하여 집행부의 공백기가 있는 경우 회원들로부터 총회 개최를 위임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관례가 있었으므로, C이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공석이던 2008. 7. 25. 위 관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총회소집개최를 위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② 원고는 2014. 10. 21. 연고항존자 I의 소집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8. 7. 25.자 임시총회, 2010. 3. 26.자 정기총회, 2013. 3. 28.자 정기총회에서 C을 원고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추인하고 C을 원고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나. 판단 1) 2008. 7. 25.자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연고항존자)이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종중원들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78258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칙(갑 제32호증)에서는 회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부회장을 두고,(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