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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6나52865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C은 적법한 종중총회를 거쳐 선출된 자가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임시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 2014. 11. 22., 2015. 5. 9., 2015. 9. 24., 2016. 1. 10., 2016. 10. 22.자 임시총회에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를 하여 소송요건을 갖추었고, 위 각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2017. 8. 5.자 임시총회에서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2017. 8. 5.자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관하여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연고항존자)이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중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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