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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215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89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P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P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3, 제15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연고항존자 S을 포함한 원고 종원 4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P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15. 2. 21.자 총회를 소집한 사실, ② 2015. 2. 21.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10명의 종무위원을 선출하였고, 같은 날 위 종무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된 종무위원회에서 P을 원고 회장으로 선출한 뒤 위 임시총회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 ③ P은 2015. 9. 2. 임시종무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위 종무위원회에서 다시 P의 회장 선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9. 27.자 임시총회 소집을 결의한 사실, ④ 위 종무위원회 결의에 따라 P은 2015. 9. 27.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연락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사실, ⑤ 2015. 9. 27.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2015. 2. 21.자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재차 승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은 2015. 2. 21.자 임시총회 및 종무위원회 결의와 2015. 9. 27.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무위원회 결의 혹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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