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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나31433
횡령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2016. 5. 13.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종원 120명 중 77명이 출석한 가운데 C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2016. 5. 13.자 총회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거나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6. 5. 13.자 총회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한 소집인지 여부 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으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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