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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2 2019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978』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자와 인출책을 모집하여 편취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계좌 제공자로 D, E 등을, 인출책으로 F, G 등을 모집하고 편취금 인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상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C’은 2019. 7. 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6,300만 원을 연이율 8%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 제공자인 D 명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인출책인 F에게 D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C’은 2019. 8.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딸인 K를 사칭하며 “엄마,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났어, 나대신 송금 좀 해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E 명의 J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인출책인 G에게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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